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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보통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부가율 * 10% |
공급가액 * 10% |
신고횟수 |
연 1회 |
연 2회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불가 |
발급 의무 |
납부 의무 면제 |
연 3,000만원 미만 |
없음 |
부가가치세 차이
일반과세자 : 매출액 * 10%
간이과세자 : 매출액 * 10% * 부가율
*즉, 간이과세자가 더 적게 세금을 냅니다.
부가율
부가율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000,000원 일 경우
일반과세자 : 일천만 원 * 10% = 1,000,000 원
간이과세자 : 일천만 원 * 10% * 10% = 100,000 원
수치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일반과세자 : 1월 25일, 7월 25일 2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월 25일 한 번만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일반과세자 :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가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해당 기간의 연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