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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부업, 퇴사, 정년퇴직 등으로 사업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제 글만 읽고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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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방법(온라인)
개인(1인)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1. 홈택스를 방문합니다.
2. [신청/제출] 클릭
3.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클릭
4.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 주의사항 : 온라인이지만 매일 06:00~24:00에만 신청 가능
5.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6. [인적사항]을 차례대로 작성해주세요.
7. [업종 입력/수정] 클릭
8. 업종코드 [검색] 클릭
9.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종코드 525101] 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업종이실 경우 해당하는 업종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찾아줍니다.
10. 아래 순서대로 클릭해 줍니다.
11. 업종코드 [검색] 클릭
12. 개업일자,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유형을 잘 모르겠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별 방법 |
개인법인 사업자과세 신고유형 |
13. 아래 내용을 모두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
- 제가 아래에서 선택한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가 필요할 수 있는 서류
+로 적어놓은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서류를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 집을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홈택스 신청시 생략) +자금출처명세서 (주류 도소매업, 과세 유흥 장소에서의 영업) +사업계획서 또는 등록/허가업종 영위 시 그 등록증/허가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함) +동업 계약서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함) |
- 자신이 하시려는 사업에 대하여 정리해 놓으신 PDF파일이 있으시다면 가장 아래로 내려보면 [기타]-[파일 찾기]를 하여 첨부해 주시면 사업자등록이 빨라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후 3일 이내에 완료되어 문자가 옵니다. 보통 신청 다음날에 등록 완료 메시지가 확인이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메시지가 옵니다.
오프라인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잘 모르시겠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서류 작성 중에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해놓고 직원과 함께 진행하세요.
-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관내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작성합니다.
- 대기번호표 발행 후 직원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관련 숙지사항
아래 숙지사항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내사항입니다. 사진 아래에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지만,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에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서류, 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홈택스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가능합니다.
[주거지로 사업장 주소지가 불가능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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