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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세금의 영향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뀔 경우 크게 다른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며, 쉽게 말해 돈을 어디서 얻고 어디다 쓰는지 명확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5억원 | 35% | 1,490만원 |
1.5억원~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 42% | 3,540만원 |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2억원 | 10% | - |
2~200억원 | 20% | 2천만원 |
200~3,000억원 | 22% | 4억2천만원 |
3,000억원초과 | 25% | 94억2천만원 |
즉,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2%까지 초과누진세율 형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10%~25%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1) 개인사업자이면서 매출이 2억 매입이 1억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과세표준은 1억이고 세율구간은 35%이며 누진공제는 1,490만원입니다.
세금은 (1억 x 35%)-1,490만원 = 20,100,000원 입니다.
2) 법인사업자라면 매출이 2억 매입이 1억이라면
10% 세율을 적용받아서
1억 x 10% = 10,000,000원이 됩니다.
절세 꿀팁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사업자 퇴직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으며, 이자가 가산됩니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복지 항목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을 시점으로 2년 동안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전액 지원됩니다.
단,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시에만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 연간 순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부산, 대전, 제주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서둘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