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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가 뭘까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차이는 뭘까요?
위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목차
1. 간략한 정의 비교 2. 건강기능식품이란 3.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4. 건강기능식품 vs 의약품 5. FAQ |
1. 간략한 정의 비교
구분 | 정의 |
식품 |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의약품 |
의약품 | 사람·동물의 질병 치료 · 예방 목적이나, 신체 구조 및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2. 건강기능식품이란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참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이랑은 같지 않습니다. 이로인하여 벌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 |
2) 기능성이란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1) 기능성 원료란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2. 위 1.의 추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로부터 용매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추출한 물질), 정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성분을 분리·정제한 물질) 3.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의 추출물, 정제물 중 정제물의 합성물(정제물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4. 위 1.부터 3.까지의 복합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6호, 2021. 7. 29. 발령·시행)제2조제1항제1호
(2) 기능성 원료의 구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5호, 2021. 3. 25. 발령·시행)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①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②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고시된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
- 개별인정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성(性)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구분 | 내용 |
고시된 원료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
개별인정 원료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기타원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능성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①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② 생리활성 기능 및 ③ 영양소기능이 있습니다.
(4) 기능성 표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장하는 일일섭취량만큼 섭취하도록 하고 기준규격에 맞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와 동일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액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압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체지방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면역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인지능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 치아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3)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보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4)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광고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1)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나뉘며,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 세부 종류 | 상세 내용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2)영업자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3.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식품의 영양표시 | 기능성 표시가 없음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 | 기능성 표시가 있음 |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4. 건강기능식품 vs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5. FAQ
1) 홍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 '기타 가공품, 액상차, 캔디'라고 분류가 되는 경우?
Q.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과자와 같은 제품은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와 같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같은 홍삼’원료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A.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그간의 여러 가지 연구와 검사를 거쳐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양)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유효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마치지 않은 제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으신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2)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과는 다른 건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 의약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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