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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반기신청방법, 기준, 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요건이 완화가 되어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혜택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최소 16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금액기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요건은 동일합니다. 상세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금액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의 급여를 합산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환수의 경우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금액의 지급방법이 다른 이유는 상반기의 경우에는 몇달 급여로 1년치 급여를 예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방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반기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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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본글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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