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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에 다뤄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폐업사유로 진행하였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나중에 연금같은 보호수단이 없기 때문에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즉,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금같은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에 넣은 금액은 미래에 대한 저축 및 소득공제도 가능한 퇴직금을 넣는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따라서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크게 자신의 의사에 의한 해지인지 아닌지로 구분됩니다.
2.1.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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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 2021-08-01 이후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2007년 ~ 2014년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2.3.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일반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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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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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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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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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사유에 따라 구비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 공제금 수령 주요 안내사항
1) 올해 사유발생(폐업, 공동사업탈퇴, 법인대표퇴임 등)으로 올해 공제금 수령 시 내년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2) 내년에 공제금 수령 시 사유발생 전 납부한 부금으로만 소득공제 가능하고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되어 지급 예상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3) 공제금 수령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 등이 수령한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나 가족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2. 해지방법 안내
1) 노란우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노란우산 사이트 바로가기 |
2) [공제금신청] 클릭
3) 로그인하기
4) 해지 사유 선택하기
[해약환급금 지급신청] - 개인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확인] - 폐업/사망/노령/퇴임의 사유 |
5) 계약정보, 이체정보 확인 후 [확인] 클릭
6) 공제금신청정보 확인 후 [휴대폰인증]하기
7) [접수희망지역 - 자신의 사업장이 해당하는 지역] 선택 후 [동의] - [다음] 클릭
8) 입력정보 확인 후 [다음] 클릭
접수후 3영업일이내 자동이체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금 납부전일(D-1)과 납부당일(D-day) 해지 신청 시 부금이 이중출금될 수 있습니다. 이중출금된 경우 다음날 자동 반환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당일에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전 후에 해야할 일 알아보기
폐업할 때 꼭 해야하는 일들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