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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에 다뤄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폐업사유로 진행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나중에 연금같은 보호수단이 없기 때문에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즉,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금같은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에 넣은 금액은 미래에 대한 저축 및 소득공제도 가능한 퇴직금을 넣는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따라서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크게 자신의 의사에 의한 해지인지 아닌지로 구분됩니다.

     

    2.1.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2.3.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양식.pdf
    0.10MB

     

     

     

    3.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사유에 따라 구비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 공제금 수령 주요 안내사항

    1) 올해 사유발생(폐업, 공동사업탈퇴, 법인대표퇴임 등)으로 올해 공제금 수령 시 내년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2) 내년에 공제금 수령 시 사유발생 전 납부한 부금으로만 소득공제 가능하고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되어 지급 예상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3) 공제금 수령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 등이 수령한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나 가족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2. 해지방법 안내

    1) 노란우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노란우산 사이트 바로가기

     

     

    2) [공제금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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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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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지 사유 선택하기


    [해약환급금 지급신청] - 개인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확인] - 폐업/사망/노령/퇴임의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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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정보, 이체정보 확인 후 [확인] 클릭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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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제금신청정보 확인 후 [휴대폰인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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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접수희망지역 - 자신의 사업장이 해당하는 지역] 선택 후 [동의] -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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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입력정보 확인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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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후 3영업일이내 자동이체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금 납부전일(D-1)과 납부당일(D-day) 해지 신청 시 부금이 이중출금될 수 있습니다. 이중출금된 경우 다음날 자동 반환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당일에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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