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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무이자 대출로 매우 유익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무이자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금 신청방법부터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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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50만원
-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80%)
- 갱신계약: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규정에 따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일시상환으로 상환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자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Tip)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자격 조회하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영업점에서 처리.
- 다만, 특별시, 광역시는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다른 도의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역까지 처리
- 전체 수탁은행 방문 신청만으로 대출 가능
Tip)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수탁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주택도시기금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에 대한 보증료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시 상환 필요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 아님
-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받은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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