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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되는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하면 법적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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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2. 주류 및 담배 3.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4. 마약류 5. 혈액(혈액증서) 6. 군복 및 군용장구 7. 야생동 식물 8. 총포 도검 화약류 등 9. 음란물 10. 기타취급불가상품 |
1. 의약품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은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이란?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대한약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2. 주류 및 담배
1) 주류
「주세법」에 의거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법령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0-10호)에 정하고 있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란?
주정(酒精)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
2) 담배
「담배사업법」에 의거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담배 대용품)을 말함
3.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의 시력을 검사∙측정할 수 없는 판매방법인 인터넷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란?
일정한 규격에 따라 시력을 보정하려고 제조한 안경으로서 근시용, 원시용, 난시용, 노안용, 약시용 등의 안경이 있음
판매가 금지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수경, 선글라스 등 여가용 제품 포함)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하드렌즈, 소프트 렌즈, 일회용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미용용 서클 렌즈, 컬러 렌즈 등)
4.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을 말함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함
5. 혈액(혈액증서)
「혈액관리법」에 의거 혈액(헌혈증서를 포함)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함
6. 군복 및 군용장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군복 역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이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함
특수군복의 범위: 야전상의(野戰上衣),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特戰服)
군용장구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군용장구의 범위: 권총(拳銃)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수통, 야전삽, 반합(飯盒), 천막류, 모포(毛布), 침낭(寢囊),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유사군복이란?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유사군복의 범위 :
- 기본군복: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將官級) 장교표지
- 특수군복: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7. 야생동 식물
「야생동 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 동 식물 등은 학술연구 등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 채취 유통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통하는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 동 식물이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 식물종을 말함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 식물을 말함
※ 상세 목록은 「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국제멸종위기종이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을 말함
※ 상세목록은 CITES 홈페이지 참고
8.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포란?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 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雉刀) 비수등으로써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용도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은 판매 가능
예) 식도, 과도, 회칼, 목검, 죽도, 가검 등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압축 가스식이 아닌 분사기는 별도 허가 없이 판매 가능. (단, 압축가스식이 아님을 반드시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예) 펌프식, 분무기식 등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모의총포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음란물
「형법」에 의거 음란물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0. 기타취급불가상품
그 외 관계 법령 및 내부 정책에 의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광고,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 금지
그 외 상품군
불법 명의 이전물 (작업폰, 일련번호 판매, 서류 없는 오토바이(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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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상품 (투시안경, 몰래카메라, 도청기 등)
사회 이슈 상품 (범죄 우려 상품, 유해성 논란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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