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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위탁판매 취급판매불가 상품군별 관련 법령
    온라인 위탁판매 취급판매불가 상품군별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온라인 위탁판매 시에 상품군별로 취급 및 판매 불가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의약품
    2. 주류 및 담배
    3.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4. 마약류
    5. 혈액(혈액증서)
    6. 군복 및 군용장구
    7. 야생동 식물
    8. 총포 도검 화약류 등
    9. 음란물
    10. 기타취급불가상품


     

     

     

     

     

     

    1. 의약품

    약사법 | 법률 제11118호, 2011.12.2, 일부개정

    제 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② 생략

    제 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1. ~ 6. 생략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 10. 생략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1. ~ 7. 생략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 12. 생략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위탁판매 취급판매불가 상품군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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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류 및 담배

    1) 주류 관련 법

    주세법 | 법률 제11134호, 2011.12.31, 일부개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 국세청 고시 제 2010-10호, 2010.4.1, 일부개정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한 사항 (2010. 4. 1. 개정)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 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나. 전통문화의 전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도 지정문화재만 해당)가 추천하는 주류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느 주류
    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한 주류
    마.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2.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에 관한 사항 (2010. 4. 1. 개정)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가.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인터넷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나.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가.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해야 합니다.
    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인터넷 통신판매를 해야 합니다.

    4. 제1호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5. ~ 6. 생략

     

    조세범처벌법 | 법률 제11210호, 2012. 1.26, 일부개정

    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온라인 위탁판매 취급판매불가 상품군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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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배 관련 법

    담배사업법 | 법률 제9932, 2010. 1.18, 타법개정

    12조(담배의 판매)
    ① 생략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 생략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2007.7.19>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4.1.20, 2007.7.1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 ~ 4. 생략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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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851, 2011.7.14, 일부개정

    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⑤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생략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② 생략

    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4. 생략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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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786, 2011. 6. 7, 일부개정

    제28조(마약류소매업자)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2. ~ 4. 생략
    ②, ③ 생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7. ~ 8. 생략
    ②, ③ 생략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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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혈액(혈액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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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 법률 제10611, 2011. 4.28, 일부개정

    3조(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벌칙)
    3, 6조제1 3 4항 또는 제6조의2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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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군복 및 군용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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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106, 2010. 3.17, 일부개정

    3조(제조 판매의 허가)
    ①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8조(군복 등의 제조 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 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9조(군복 등의 착용 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 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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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야생동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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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 식물보호법 | 법률 제11060, 2011.9.16, 타법개정

    제9조(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조(덫 창애 올무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 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 포획 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을 포획 채취 방사(放飼) 이식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반입(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 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 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2010.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 채취등의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 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 포획 채취 방사 또는 이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 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야생동 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당해 야생동 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2010.2.4>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 수입 반출 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3>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Ⅱ급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Ⅰ급을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5. 생략

    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Ⅱ급을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자
    3. ~ 15. 생략

    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 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 14. 생략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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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법률 제10219, 2010. 3.31, 타법개정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 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6, 2003.7.29>
    ②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雉刀) 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 아지화연 로단염류 테트라센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의 질산염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토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그 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밖의 "가"목 내지 "바"목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실탄(실탄,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包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장난감용 꽃불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④ 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
    ⑥ 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5.12.6 >

    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 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1조(모의총포의 제조 판매 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12조(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 화약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1.1.26, 2003.7.29, 2008.2.29 >
    ② 건설공사 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5.12.6 >
    ③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1. 생략
    2. 제4조제1항 제3항(총포 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 화약류에 한한다) 제2항(총포 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 화약류에 한한다) 제2항(산업용총 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2003.7.29>
    1. 제4조제2항 제3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한다) 제2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한다) 제2항(분사기 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 6.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95.12.6, 1996.12.30, 2003.7.29>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 4. 생략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3570, 2012.1.31, 타법개정

    3조(총포)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
    ② 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 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도검)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5조(화약류)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1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13. 초유폭약
    14. 함수폭약
    1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 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 [별포 52] 모의총포의 기준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리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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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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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법률 제10259, 2010. 4.15, 일부개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465, 2011. 3.29, 타법개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 9. 생략
    ② ~ ④ 생략
    [전문개정 2008.6.13]

    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 7. 생략
    ② 생략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정 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 5. 생략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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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취급불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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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하수도법 | 법률 제11084, 2011.11.14, 일부개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 수입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
    1. 생략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 8. 생략

     

    하수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3464, 2011.12.30, 일부개정

    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금지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09-99, 2009. 7. 6, 일부개정

    제1조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2)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4.4 법률 제10530

    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 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 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 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전문개정 2011.4.4]

    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2. ~ 6. 생략
    [전문개정 2011.4.4]

    5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2. ~ 6. 생략
    ③ 생략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위탁판매 취급판매불가 상품군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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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참조 : 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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