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의료기기 판매업 수정신고는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 시 신청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신고방법
[변경신고 바로가기🔽]
1. 위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2. 민원접수기관은 가까운 기관으로 검색합니다.
3.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영업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변경된 내역]을 입력합니다.
6.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바로가기🔽]
구분 | 처리기관 | 처리소요기간 |
수리업 | 확인하기 | 총 7일 |
판매업/임대업 | 확인하기 | 총 3일 |
- 제출필요서류 : 기존 신고증
휴업·폐업·재개 신고
[휴업 폐업 재개신고 바로가기🔽]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구분 | 처리기관 | 처리소요기간 |
수리업 | 확인하기 | 총 7일 |
판매업/임대업 | 확인하기 | 총 3일 |
필요서류
구분 | 서류 |
폐업 | 신고증 |
휴업 | 신고증 |
재개 | 없음 |
※ 폐업의 경우에 신고증이 없다면 분실사유서를 제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