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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랜덤박스입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글에 앞서서 면세, 과세, 간이, 일반, 개인, 법인 사업자 유형에 대해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개인법인 사업자과세 신고유형

     

     

     

     

     

     

     

     

     

     

    목차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2. 부가가치세 비교

    3. 유의사항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 유형은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 간이과세자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 업종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대략 1~4%)

    -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일부 공제 받을 수 있음(0.5%)

    - 간이과세자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였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계정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비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 및 다른 내용들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연매출액 8,000만원 이상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연 매출액 4,800만~8,000만 : 가능
    - 연 매출액 4,800만 미만 : 불가능
    가능업종 모든 업종 소비자 상대업종
    *도매업 불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1년)
    - 2회(개인)
    - 4회(법인)
    - 1회(연 매출액 4,800만 미만)
    - 2회(연 매출액 4,800만~8,000만)
    부가가치세 세율 10% 업종에 따라 약 1~4% 수준
    부가가치세 납부액 수준 높음 낮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전액 환급가능 일부 환급가능
    신고 및 납부 1월, 7월 : 신고  납부

    4월, 10월
    - 개인 : 신고없이 고지서 받은 후 납부
    - 법인 : 신고  납부
    1월 신고 및 납부

    7월
    - 연 매출액 4,800만~8,000만 : 신고 및 납부
    - 연 매출액 4,800만 미만 : 신고없이 고지서 받은 후 납부
    납부의무면제 해당없음 연 매출액 4,800만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3. 유의사항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하여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사업초기이지만 일반과세자를 고려해야하는 경우

      (1) B2B가 주 사업이면, 여러분이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 경우 매입 업체가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체는 매입 계산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매입 비용이 큰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 등의 비용이 크리라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일수록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세 환급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출보다 매입이 크리라 예상될 경우엔 일반과세자가 개업이 유리합니다.

     

      (3) 사업을 하려고하는 업종 및 지역이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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