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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랜덤박스입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글에 앞서서 면세, 과세, 간이, 일반, 개인, 법인 사업자 유형에 대해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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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2. 부가가치세 비교 3. 유의사항 |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 유형은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 간이과세자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 업종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대략 1~4%)
-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일부 공제 받을 수 있음(0.5%)
- 간이과세자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였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계정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비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 및 다른 내용들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연매출액 8,000만원 이상 |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 연 매출액 4,800만~8,000만 : 가능 - 연 매출액 4,800만 미만 : 불가능 |
가능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자 상대업종 *도매업 불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1년) |
- 2회(개인) - 4회(법인) |
- 1회(연 매출액 4,800만 미만) - 2회(연 매출액 4,800만~8,000만) |
부가가치세 세율 | 10% | 업종에 따라 약 1~4%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액 수준 | 높음 | 낮음 |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전액 환급가능 | 일부 환급가능 |
신고 및 납부 | 1월, 7월 : 신고 및 납부 4월, 10월 - 개인 : 신고없이 고지서 받은 후 납부 - 법인 : 신고 및 납부 |
1월 신고 및 납부 7월 - 연 매출액 4,800만~8,000만 : 신고 및 납부 - 연 매출액 4,800만 미만 : 신고없이 고지서 받은 후 납부 |
납부의무면제 | 해당없음 | 연 매출액 4,800만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
3. 유의사항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하여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사업초기이지만 일반과세자를 고려해야하는 경우
(1) B2B가 주 사업이면, 여러분이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 경우 매입 업체가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체는 매입 계산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매입 비용이 큰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 등의 비용이 크리라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일수록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세 환급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출보다 매입이 크리라 예상될 경우엔 일반과세자가 개업이 유리합니다.
(3) 사업을 하려고하는 업종 및 지역이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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