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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1세대]에 대한 정의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1세대에 대한 정의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 1가구[1세대] 2주택 비과세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제도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양도세 비과세가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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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을 안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에 대한 정의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조건
- 종전 주택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 취득
-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2.2 조정대상지역 내 조건
- 종전 주택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 취득
- 종전 주택 2년 이상 거주
- 2018.09.13. 대책 이전 매수 건 :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2018.09.13 대책 이후 매수 건 :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2019.12.16 대책 이후 매수건 :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2022.05.10 시행령 개정안 이후 :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요건 삭제됨
- 소급적용 되는 경우 : 대책 발표 전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3 처분 기간의 기준(취득일 기준)
- 일반 매매 → 접수등기일 / 잔금일 중 가장 빠른 날짜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잔금일 중 가장 늦은 날짜
- 증여 → 증여 등기일
-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실제 사용일 / 임시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짜
3.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1)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적용이 됩니다.
2)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상속받는자(상속인)과 상속하는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같은 1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례에 대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대하여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해당 법령 확인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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