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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커졌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주택가격의 하락폭과 미분양이 증가가 커져 빠른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기사원문 : 뉴시스 - 지방 모두 규제지역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 해제(종합) |
3. 규제지역 현황(2022년 9월 26일 기준)
- : 이번에 해제된 지역
- 주석(숫자)표시 된 곳은 일부지역이 제외(표 하단 참조)
투기지역(주택: 16→15곳) | 투기과열지구(43→39곳) | 조정대상지역(101→60곳) | |
서 울 |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 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 강동(’17.8.3) 종로·중·동대문·동작(’18.8.28)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 기 |
-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단원주1)·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주2)(’20.6.19) |
과천·성남·하남·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남양주주4)·화성주5)·군포· 부천·안산주6)·시흥·용인처인주7)· 오산·안성주8)·평택·광주주9)·양주주10)· 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
인 천 |
- | 연수·남동·서(’20.6.19) | 중주14)·동·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서(’20.6.19) |
부 산 |
- | - | 해운대·수영·동래·남· 연제(’20.11.20)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20.12.18) |
대 구 |
- | - | 수성(’20.11.20) |
광 주 |
- | - | 동·서·남·북·광산(‘20.12.18) |
대 전 |
- | - | 동·중·서·유성·대덕(’20.6.19) |
울 산 |
- | - | 중·남(‘20.12.18) |
세 종 |
세종주15)(’17.8.3) | 세종주15)(’17.8.3) | 세종주15)(’16.11.3) |
충 북 |
- | - | 청주주16)(’20.6.19) |
충 남 |
- | - | 천안동남주17)·서북주18)·논산주19)· 공주주20)(‘20.12.18) |
전 북 |
-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 남 |
- | - | - |
경 북 |
- | - | 포항남주21)(‘20.12.18) |
경 남 |
- | - | 창원성산(‘20.12.18) |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참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9-21 14:00)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9-21 14:00)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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