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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통신판매업 등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고증에 대한 주소지를 모두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전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변경을 먼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통신판매업변경신고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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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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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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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체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 주의사항 : 변경된 소재지 주소로 작성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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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표자 정보 및 변경내역 작성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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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소지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된 주소지의 계약서를 추가합니다.

      • 신고증 수령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던 기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소재지의 구청입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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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변경하면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변경 신청완료가 되면 원본을 가지고 가서 직접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1인대표자)의 경우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2인이상 공동대표)의 경우 필수적으로 방문하여 교체를 해야 합니다.
      • 방문 시에 준비물은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이며 꼭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 공동대표자들 중 1명이 대표로 혼자서 방문할 경우에는 나머지 대표자들의 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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