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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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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와 절차는 같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의 구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의 구분을 모르겠다면?🔽]
1. 통신판매업 신고화면으로 이동하기
2. [신청하기]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내국인)] - [동의합니다] 클릭
- 개인공동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개인정보 기입 후에 SMS 수신동의를 클릭합니다.
- SMS 수신동의를 하면 처리결과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TIP)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6. 업체정보 작성하고,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보시면 [대표자 : 홍길동 외 N명]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N명의 대표자들 중에 대표로 하는 사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7. 아래처럼 체크하시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8. [파일추가]를 클릭하신 후에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9. 만약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체크 안 하실 경우 위에 사업자등록증을 꼭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10. 위에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해주면 신청이 끝납니다.
11. MY GOV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12. 추후에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가 되면,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 신고 완료 후에 상단 화면을 다시 방문하여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TIP) 공동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방법
개인사업자(1인대표자)는 온라인상으로 바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2인 이상 공동사업자) 일 경우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모든 대표자 N명에 해당하는 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챙겨가셔야 합니다.
[인쇄 대신 PDF로 저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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