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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요건
1세대 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였을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작년 12월 8일부터 12억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울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구분 | 상세 구분 | 보유 요건 | 거주 요건 |
일반지역(비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 |
조정대상지역 |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 2년 거주 |
3.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최근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정해제 현황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현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주의할 점
4.1 1세대에 대한 구분
1세대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아래 내용을 한 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 입니다. 이 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도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동일주소)
4.2 부부가 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4.3 자녀의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
1세대에서 부모와 자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1) 자녀와 부모가 다른 주소에 거주 2)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함. 3)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하였을 경우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됨.(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의 결혼 이력도 포함함) 4) 30세 미만 및 미혼인 경우에도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40%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됨 |
*2022년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는 월 777,925원 / 연 9,335,100원 입니다.
4.4 기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주소지에 본인의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님), 형제, 자매(처제, 처형) 등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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