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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집중해야하는데 대학 등록금, 생활비로 걱정이 많아 힘드시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의 대출이자는 1.7%로 초저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대학생, 대학원생이시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한 번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위의 내용처럼 대부분 학생들은 1%의 초저금리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인 금리 0% 무이자로 무료 학자금 대출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되는 초저금리 1%의 학자금대출과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학자금대출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만 일단 해보세요.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다만 똑똑한 자금 운용이 필요하겠죠.
일반 사회인과 다르게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저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학자금대출 종류와 지원구간 확인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 제도는 학생일 때는 학자금(생활비 및 등록금)을 지원받으나 대출상환을 미루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송 혹은 증여되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기준이 되는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재산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신청자격
1)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재직중인 경우와, 채용조건형 전문대학교 학생은 만 45세 이하
*다자녀, 자립준비청년 일 경우 구간 상관없이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2)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3)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해야하며,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있음
4)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1.2. 일정
1) 신청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가능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합니다.
2) 실행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합니다.(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능합니다.
1.3.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1.4.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 원 | 6천만 원 | 9천만 원 | 9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됨
1.5.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발적 상환에는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이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
1.6.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입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1. 신청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능
3)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4)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2.2. 일정
1) 신청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2.3.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2.4.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 원 | 6천만 원 | 9천만 원 | 9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됨
2.5.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자세히보기)
2.6.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출
우리나라에 보면 농어촌에 대한 지원혜택이 꽤 됩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 농업인구 등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식량 등을 무기화 등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3.1.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이 때 주소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 지역 자세히 보기 |
농어업인 기준 자세히 보기 |
3.2. 일정
대출절차
1. 대출준비 | 2. 대출신청 | 3. 금융교육 | 4. 신청완료 | 5. 증빙서류 재단에 제출 | 6. 심사 및 수혜결과 확인 | 7.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필수) |
학자금지원구간 판단 필요한 학자금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신청시 선택한 서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업로드 | 재단심사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 개별 지급실행 |
전자서명안내 | 신청서작성 | 온라인 금융교육 |
정보제공동의 | 증빙서류안내 | 현황보기 | 현황보기 |
1) 신청일정
-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 (2차) 2023. 2. 1.(수) ~ 2. 21.(화)
2) 심사일정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2. 22.(수) ~ 3. 15.(수)
3) 실행일정
- (1차) 2023. 2. 7.(화) ~ 4. 7.(금)
- (2차) 2023. 3. 16.(목) ~ 4. 7.(금)
※ 위의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됩니다.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3.3. 대출금리
무이자
3.4. 대출 한도
농촌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1)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2)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3.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자세히보기)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법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