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파격적인 완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규제 0 →30%, 비규제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DSR 내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6억원 → LTV·DSR 내 허용)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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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