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요건 1세대 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였을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작년 12월 8일부터 12억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울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구분 상세 구분 보유 요건 거주 요건 일반지역(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 ..
Information/금융, 부동산, 정부지원
2022. 9. 2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