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시행합니다. 부동산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규제들이 헷갈리거나 낯선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규제지역의 종류 규제지역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규제의 강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지역에 규제 1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중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내부에서도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포함해서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이 근거법령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
Information/금융, 부동산, 정부지원
2022. 9. 2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