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온라인 위탁판매 시에 상품군별로 취급 및 판매 불가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의약품 2. 주류 및 담배 3.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4. 마약류 5. 혈액(혈액증서) 6. 군복 및 군용장구 7. 야생동 식물 8. 총포 도검 화약류 등 9. 음란물 10. 기타취급불가상품 1. 의약품 약사법 | 법률 제11118호, 2011.12.2, 일부개정 제 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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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