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세금의 영향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뀔 경우 크게 다른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며, 쉽게 말해 돈을 어디서 얻고 어디다 쓰는지 명확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
Information/사업자_일반상식
2021. 2. 9.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