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
Information/금융, 부동산, 정부지원
2022. 9. 2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