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
Information/금융, 부동산, 정부지원
2022. 9. 22.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