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요건 1세대 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였을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작년 12월 8일부터 12억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울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구분 상세 구분 보유 요건 거주 요건 일반지역(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 ..
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
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