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업, 투잡 열풍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셋집, 아파트 등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와 몇 개나 등록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 A to Z👈 목차 집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소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지 원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인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사업자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예외 : (부가가치세법)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 주소도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소유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를 나가도 될 기반이 쌓일 때까지는 걸리기 힘듭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사를 꿈꿔도 되는 순이익 기준은? 회사를 나가도 될 정도의 금액이란, 고정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고정비가 적으신 분들은 순이익 200만 원 이하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정비에 따른 최소 순이익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순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달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추가 소득을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지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표준취업규칙'에는 겸업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은 관례상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
1. 홈택스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하고 오른쪽에 검색창에 '정기신고' 검색 3.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4. 사용자 인증하기 5. 정기신고작성 클릭[납부유형 F,G) 6. 소득신고 완료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창이 뜹니다. [납부유형 확인하기] 1. 홈택스 메인화면 2. 홈택스 로그인> my 홈택스 클릭> 하단 우편물 발송조회 클릭> 조회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칸에서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