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인수&합병 이란? M&A(Mergers & Acquisitions)란 외부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의미합니다. M&A의 뜻을 살펴보면 기업의 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M&A가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기업의 인수와 합병 그리고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 등까지 포함시켜 M&A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M&A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 및 이윤추구동기가 되며, 안정성과 성장력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며, 인수, 합병을 통한 기업 또는 사업간 시너지(Synergy) 효과와 함께 투자나 시간의 절약..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보통 시작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B2B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 거래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제품)의 매입(사입)을 하다보면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을 하기 전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사업내용이 오픈 마켓으로 유통 판매를 할 경우에 해당 됩니다. 1...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보통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액 공급대가 * 부가율 * 10% 공급가액 * 10% 신고횟수 연 1회 연 2회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불가 발급 의무 납부 의무 면제 연 3,000만원 미만 없음 부가가치세 차이 일반과세자 : 매출액 * 10% 간이과세자 : 매출액 * 10% * 부가율 *즉, 간이과세자가 더 적게 세금을 냅니다. 부가율 부가율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