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 4대사회보험 납부내역서 관련하여 개인/사업장/법인의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2. 사업자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 회원가입방법, 위치 1. 개인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4) [상세정보 선택] - [조회] - [출력] - 용도 : 납부확인용 - 국문/영문 선택 - 발행[조회]기간 설정 - 세부보험 선택 *따로 요구사항 없을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선택 5) 출력 결과물입니다. 2. 사업자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세금의 영향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뀔 경우 크게 다른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며, 쉽게 말해 돈을 어디서 얻고 어디다 쓰는지 명확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