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근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랜덤박스입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글에 앞서서 면세, 과세, 간이, 일반, 개인, 법인 사업자 유형에 대해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개인법인 사업자과세 신고유형 목차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2. 부가가치세 비교 3. 유의사항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 유형은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 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보통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액 공급대가 * 부가율 * 10% 공급가액 * 10% 신고횟수 연 1회 연 2회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불가 발급 의무 납부 의무 면제 연 3,000만원 미만 없음 부가가치세 차이 일반과세자 : 매출액 * 10% 간이과세자 : 매출액 * 10% * 부가율 *즉, 간이과세자가 더 적게 세금을 냅니다. 부가율 부가율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