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근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랜덤박스입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글에 앞서서 면세, 과세, 간이, 일반, 개인, 법인 사업자 유형에 대해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개인법인 사업자과세 신고유형 목차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2. 부가가치세 비교 3. 유의사항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 유형은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 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세금의 영향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뀔 경우 크게 다른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며, 쉽게 말해 돈을 어디서 얻고 어디다 쓰는지 명확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