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제1, 2, 3금융권으로 나뉜다고 알고 계시죠. 이 분류가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또한 금융기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 금융권 별로 속하는게 어떤 은행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서 금융권 별로 차이와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권이란 무엇일까요? 금융권이란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범위, 영역을 뜻합니다. 또한 이 금융권의 역할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이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예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수신'과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신, 여신 기능에 따라 제1, 2, 3금융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나뉘..

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

1. 개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시행합니다. 부동산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규제들이 헷갈리거나 낯선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규제지역의 종류 규제지역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규제의 강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지역에 규제 1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중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내부에서도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포함해서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이 근거법령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