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
1. 개요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
1. 개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시행합니다. 부동산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규제들이 헷갈리거나 낯선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규제지역의 종류 규제지역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규제의 강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지역에 규제 1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중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내부에서도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포함해서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이 근거법령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